부모님 초청

비슷한 케이스 입니다. 173.***.27.224

많이 알아봤는데요.
위 변호사란 사람 전혀 관계없는 얘길 하네요. 두루뭉실… 맞춤법은 “가능하십니다”가 아니고 “가능합니다”.

-초청 스폰서와 재정 보증인이 동일 해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이 미국 거주하여야 하나, 동생이 부모님이랑 같이 입국할 계획이면 동생이 부모님이랑 같이 미국 domicile을 establish 할것이라 싸인 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일단 주 재정 보증인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의 재정 능력이 충분치 않을때 형 분이 2차 보증인으로 연대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2차 보증인은 시민권일 필요는 없으나 항상 주 재정 보증인이 미국 거주 혹은 초청자 입국과 동시에 거주예정인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저보다 쉬운 케이스 이시네요. 굳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