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과 관련하여..

승전상사 98.***.109.4

원글님의 경우는 이미 답변나온대로, 이중국적 허용이 안됩니다. (65세 이후는 다른 문제)
사람들이 느끼는 형평에 근거하여 만든 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거기에 예외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의도적인 행위이므로, 원칙에 따라 국적소멸이 되는 것이죠. 출생으로인해 외국 국적이 주어진 경우는 예외가 되는 이유가, 출생과 동시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개의 국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나라 선택 행위와 의도가 없기 때문에, 국적을 빼앗을 근거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조금 모호한 규칙을 만들어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즉, 의도적 외국 국적 획득이 국적법에서 가장 큰 잣대입니다. 이중국적을 혜택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형평성을 따진다면 완전히 다른 법해석을 해야 하는겁니다. 현행법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배경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