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맨하탄 ㄱㅅㅈ 회계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맨하탄 ㄱㅅㅈ 회계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법적 권리로 받아야했던 서류를 받은 적이 없어 뒤늦게 요구한게 갑질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IRS와 수사를 시작해야하는데 어떤 서류도 받은게 없어서 본인확인이 불가능해서 애먹었습니다. IRS는 서류가 있어야지 일이 진행된다고 하고, 회계사는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서 그 사이에서 고생한 것은 접니다. 받을꺼를 다 받아놓고 딴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1) <strong>7월 7일-</strong> 회계사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stimulus check 지원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수수료를 내면서 본인과 진행하겠나고 물음. 저는 이에 동의. 2) <strong>7월 21일- </strong>수수료 $320 차감한 나머지 $880을 회계사가 저에게 송금. 3) <strong>10월 2일</strong>- 우연히 IRS와의 통화를 통해 제 체크가 이미 4월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게 됨 5) <strong>10월 2일-</strong> 회계사에게 전화하여 이 상황에 대해서 묻자 “4월에 본인 오피스로 제 명의의 체크가 왔었지만 본인이 확인하지 못해 IRS로 자동리턴되어서 7월에 재신청한 것”이라고 주장 (제 명의의 체크가 왜 회계사 오피스로 갔는지 이해가 안되고, 이러한 사실을 7월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되서... 그제서야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 <strong>10월 5일 및 10월 8일- </strong>두차례에 걸쳐 IRS를 통해 저의 stimulus check는 4월 24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계사 오피스로 발송됐고, 리턴되거나 신청된 기록이 없음을 확인 즉, IRS의 정보에 따르면 저의 stimulus check를 회계사가 4월 24일에 선취득 후 저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준다며 중간에서 수수료 $320 가져간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대응을 다짐한 것은 10월 2일 통화를 할 때 회계사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언급을 안한다는 계약서를 적어야지만 $320을 돌려주고, 저의 모든 서류를 넘기고, 자신의 오피스 주소에서 제 주소로 정보를 바꿔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당연한 저의 권리이지, 제가 무언가를 사인하면서 할 일이 아님). 저는 단순히 $320을 돌려받자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법적대응 및 신고를 하는 바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