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맨하탄 ㄱㅅㅈ 회계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맨하탄 ㄱㅅㅈ 회계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제 답변은 advice일 뿐, 법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쓴게 아닙니다. DK님. 지금 Form 4506-T를 제출해서, 해당 회계사에게 맡겼을 기간 동안 Filed 한 Tax return 전부 요청하세요. Fill out 하셔서 IRS에 보내면 Transcript 보내줄겁니다. google 에서 Form 4506-T 라고 하면 바로 나올겁니다. 그리고 주소는 지금 당장 Change of address form 신청해서, 본인 거주지로 변경하시길. IRS에서 언제든 보낼 Notice, Statements, other documents 들에 대해서 기간내에 응답해야하는건 본인의 의무입니다. 제 3자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들을 본인에게 주지 않았더라도, 이 책임은 다 원글님에게 돌아옵니다. 혹 주소 문제에 대한 시비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페널티나 이자등 liability를 다 갚고나서, 진행 해 회계사와의 시비를 가려야하기에 주의하세요. 답글 다신 회계사님의 주장도 잘 봤습니다. 허나 원글이 주장하는 '주소' 에 대해서, "왜 원글의 주소가 아닌, 본인의 비즈니스로 주소를 하셨죠? (원글의 동의가 없었다면, 동의가 있었다면 증거 자료 필요)" IRS publication은 U.S. constitution, Tax Reg, law, other cases 를 포함해 legal determination을 내리는데 사용이 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1.pdf 에 따르면, Every tax payer 들은 The Right to Be Informed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거주 주소가 아닌 타 주소로 Tax return을 보고 했다는 건, 이 right 은 어떻게 여겨지는걸까요? § 301.6212-2 Definition of last known address. (a) General rule.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a taxpayer's last known address is the address that appears on the taxpayer's most recently filed and properly processed Federal tax return, unless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is given clear and concise notification of a different address. (c) Last known address for all notices, statements, and documents. The rules in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apply for purposes of determining <strong>whether all notices, statements, or other documents are mailed to a taxpayer's last known address whenever the term last known address is used in the Internal Revenue Code</strong> or the regulations thereunder. 여기서 (c)에 whether all notices, statements, or other documents are mailed to a taxpayer's last known address 를 볼까요. 이 reg 을 만들때 congress 의 의도는 IRS에서 발송되는 모든 notice, statements, other documents 들이 "a taxpayer" 에게 당연히 <strong>직접</strong> 전달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taxpayer's last known address는 a taxpayer가 언제든 직접 IRS와 contact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놔야하기때문에, a taxpayer는 일반적으로 보통 본인의 거주지로 보고를 하게 되지요. 또한 원글이 요청해서 주소를 해놨다면, 원글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원글이 '주소를 회계사 사업장 주소로 보고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기에, 두 상충된 주장사이에서 원글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mailing 주소가 아닌 primary 주소는 99.99%의 사람들이 본인의 거주지로 보고를 하게되죠. 물론 tax preparer 에게 업무를 맡기므로 주소를 회계사 주소로 할 수는 있겠지만, 99.99%의 대다수는 현재 거주지를 주소로 보고하기때문에, 주소를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회계사의 사업장 주소로 보고를 했다는게 일반적이진 않죠. 더군다나 원글이 주소를 바꿔달라고 허락 한적도 없다고 하구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모든 client의 주소를 본인 사업장 주소로 하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이렇게 하는건지. 잘 알고 계시듯이 Paper로 했든, Electronic으로 했든 세금 보고할때는 무조건, tax payer의 사인이 들어가야합니다. form 8879를 원글님에게 요청해서 사인을 받은 후, tax return 했는지 아니면 그 프로세스 조차도 생략을 했는지는 각자 증거자료가 있으실테니 준비들 잘 하시고, 혹 사인에 대해서 본인이 한게 아니라면, IRS에 claim해서 본인 사인이 아니라, 사인 검증 요청하면 IRS에서 조사 들어갑니다. 본인이 사인한건지, 타인이 위조로 한건지. 그 정도는 IRS도 다 판별가능하니 사인에 대해서는 조사 요청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결정할테니, 서로들 증거자료들 잘 모으시고, 법대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