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결국 485 디나이 되었습니다. 결국 485 디나이 되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자녀가 21세가 되면 무조건 부모초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은 시민권자 자녀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