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그런 미친 회계사가 있다구요?
매년 세금보고하면 Paper 로 보내는게 아닌이상, Electric 으로 하게되고 그렇다면 위임장 역할을 하는 Form 8879를 원글 본인이 사인해서 회계사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세금보고가 진행됩니다.
혹 electric으로 했는데, 한번도 8879 사인한 적 없다면 그 사실도 소송할때 참고하세요.
본인 사인 없이 진행했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 케이스가 사실이라면, 그 회계사는 밥줄 끊킬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장 날려 소송 시작함과 동시에, NY State Board of Accountancy 에도 Claim 하세요.
거긴 State에서 CPA 라이센스 관련 주정부 부서라, 조사에 따라 라이센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기꾼은 회계사 시장에서 퇴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