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예상 소득을 계산하여 년중에 4번 미리 텍스를 내시면 됩니다. 이를 estimated tax 라고 합니다. 만약 회계사를 사용하면 바우쳐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터보텍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전년도 소득에서 예상소득을 조정해서 바우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세금을 미리 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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