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회사 소득이 없을시의 내년 세금보고

JSTA 24.***.26.227

회사텍스보고와 개인텍스보고의 가장 큰 차이가 보고의 연속성 입니다. 개인의 경우 만약 W2 소득만 있다면 소득이 있으면 텍스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으면 보고하지 않지만, 비지니스의 경우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비지니스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혼자 비지니스 북키핑 및 텍스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어카운팅 및 텍스전문가가 아니면 가능한 비용을 내더라도 가까운 전문가에게 연락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혼자해서 아끼는 비용보다 오히려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나중에 뒷수습 할때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 낭비가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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