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수료

호사비 76.***.159.182

회사마다 다릅니다.
영주권 접수시 처음에 노동청에 접수하는 비용은,
무조건 회사이름으로 된 check가 들어와야하기때문에
그 비용만 회사에서 내주는 편이고,
나머지 변호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이지요.
만약에 님이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고, 님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영주권 서포트 해주는걸
무기로 삼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정도는 직접 부담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