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

레알팩트 50.***.222.101

한국에서는 그냥 미국으로 송금하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증여 또는 재산이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받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보통 한국에서 붙힐 때가 문제가 됩니다.

미국으로의 부동산 투자에는 제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신 뒤 liquidize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