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판결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판결 Name * Password * Email >여자는 만 22세전까지 서약?을 하지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박탈시킨답니다. 법이 바뀐지 좀 됐는데, 이제는 국적 선택 명령이 주어지고 1년 이내에 서약하면 이중국적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탈된 경우는, 벌금이 있지만 국적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고도 없이 자동 박탈은 문제죠. 내 친척 중 한 명은 미국에서 태어나 아기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라고 군대도 갔다왔는데, 국적에 신경 안쓰고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비자까지 받아 한국 여권으로 교환 학생도 갔었죠. 그 때는 전산화가 안돼서 그랬나 봅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인지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게 밝혀지고 국적을 잃었다가, 벌금내고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회복했습니다. 적어도 병역까지 마친 경우는 그런식으로 엿먹이지 않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후천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만약 이중국적이 허용 안된다면, 국적 선택을 종용하던지 해야지, 강제로 국적을 어느날 경고도 없이 날려버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