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외국학위신고

eins74 65.***.166.58

고등교육법상 한국국민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했을 경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인이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에 올라 있는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등록에는 큰 어려움없습니다.
일반 회사에 지원할 경우에는 쓸일이 없지만, 학교에 지원할 경우 구비서류에 해외학위신고필증이 필수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