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년이 곧 만료됩니다. 현재 I-485 pending상태입니다.

rkawk123 192.***.229.50

저랑 같은 경우내요.
저 같은 경우는 H1B 연장할 방법이 없어 485 pending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EAD로 일 하였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없이 영주권 승인 되었습니다.
H1B 연장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신청이나 I-140 청원(petition)을 6년 기간의 만료일의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고, 접수된 노동허가나 I-140가 아직 기각되지 않았으면 H1-B 비자 소지자는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중이기만 하면 H1-B 연장에 대한 최대 체류기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