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불행사서약

The rooftop korean 172.***.104.31

영주권받고 나중에 시민권받으면
이중국적 안되는데 뭔 개소리인지….
시민권 받고 이중국적 할라면 나중에 만 65세 되서 다시 한국국적 되살리면서 이중국적은 가능.
참 몰라도 너무 몰른다….그러면서 어디서 주서들은건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논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