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불행사서약

485 23.***.171.74

안녕하세요, 올해 만 28세가 된 남자입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는데,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유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무위키에는 외국인과 결혼하고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함께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저 신청 기준이 시민권 획득 6개월 이내 인가요?

셀프 박제하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