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국적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적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한국국적 재취득시 당장은 이중국적 상태가 되지만 1년 내로 하나의 국적 선택을 해야하고 선택하지 않고 1년을 넘기는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