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돈을 내고 그집을 렌트하는순간 부터, 그집의 사용권은 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상에 지하에 박스를 비치하지 말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면 아무문제없습니다.
님의 집에 돈내고 사는데 눈치를 보신다는것도 의아하군요. 렌트의 개념은, 님이 그집을 사고파는 권리만 없을뿐, 그집의 전반적인 거주권은 님한테 있는겁니다. 집안에서 마약을 제조한다거나, 동물농장을 차린다거나, 박스제조공장을 운영하는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님의 거주용도에 반하지않는 선에서의 그 렌탈짐의 사용권은 전적으로 님의 권리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좋게좋게 이것좀 치워주세요 할수는 있죠. 그런데 강제할수는 없다는거죠. 계약서에 잘 보시면 관리차원의 문구가 여럿 보일텐테, 구체적으로 지하실에 박스보관에 (예를들어 지나친 물건보관 금지든) 관련한 문구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