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은 워싱턴 거주자로서 캘리포니아 소득세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배우자 소득에 대해서만 캘리포니아 소득세 납부하면 될거에요.
3개월에 대한 양도 소득을 캘리포니아 소득으로 분류하는게 맞을 것이고, 그게 싫다면 그 해는 주식 매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캘리포니아 주택에 가족분들이 거주하시는 것은 문제 없어보입니다만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아래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율 참고하세요.
Tax Bracket Tax Rate
$0.00+ 1%
$17,618.00+ 2%
$41,766.00+ 4%
$65,920.00+ 6%
$91,506.00+ 8%
$115,648.00+ 9.3%
$590,746.00+ 10.3%
$708,890.00+ 11.3%
$1,000,000.00+ 12.3%
$1,181,484.00+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