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693 RFE 나왔는데 올해 초에 (~7개월전) 발급받은걸 내도 되나요? I693 RFE 나왔는데 올해 초에 (~7개월전) 발급받은걸 내도 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반드시 i693서류는 의사 사인후 2개월 안에 접수되어야 유효합니다. 다시 i693서류 받으신 병원에다 서류 새롭게 패킷해달라고 하시면 바로 해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