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이민법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이민법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보통 닭공장같은 곳 이주공사에서 제시하는 비용이 2만~2.5만불 정도 되잖아요? 보통 변호사 선임하는데 1만불 정도 받는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치면 1만~1.5만불을 이주공사에 주는 수수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주공사에서 다 먹을것 같진 않고 어찌됬든 뒷구멍으로라도 스폰서 업체에 들어는 갈 것 같긴 하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