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까끼는 그럴 맘이었겠죠.
정신대 징용공.. 다 용서해주고 곤 한 몫 챙겨서 끝내려고 한일기본조약 체결한건 맞는데..
문제는 다까끼가 그걸 대리할 자격이 되냐는거지요.
그게 될려면 정신대 징용공 대표자들과 미리 상의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혀 없었다는게 논란이 되는겁니다.
지금 한일간 갈등은 다까끼가 미리 피해자와 상의도 안하고 사기치듯이 피해보상금을 중간에서 갈취한게 원인이 되는거고, 그 보상금액도 터무니 없이 작았기 때문에 국가간 전쟁보상청구권은 소멸 되었지만,,
당시 알 수 없었던 개인간 청구권은 살아 있다라고 보고 판결을 하니.. 일본정부는 그럼 한국정부가 대신 보상해줘라 하는거죠.
결국 다까끼 그 색휘가 일방적으로 헐값에 용서해 합의해주고 피해자들에겐 입 싹닥고 사기치는 바람에 생긴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