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이민법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이민법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일자리 소개 해주는 브로커 헤드헌터 -> 합법 *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140과 그 이후 수속을 도와주는 변호사 -> 합법 * 큰돈 (수천만원 단위) 주면서 이민을 해결해 달라고 이주공사에 지불 -> 단순히 일자리 소개하고 수속 도와주는게 아니라 고용주가 지불해야됬었을 PERM 관련 비용을 지원자가 지불한 걸로 보고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국은 잘 모르겠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확실히 이런식으로 인지하는 듯 해요. 만약 이주공사가 변호사랑 같이 수속 진행한게 아니라 자기네 멋대로 서류준비한 거면 자격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법적 조언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