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주재원 비자로 한국에서 재택근무 주재원 비자로 한국에서 재택근무 Name * Password * Email I-485 가 pending 인 상태에서 미국 밖으로 나가셨다가, 여행허가서가 아닌 기존의 신분 (원글님의 경우에는 L-1) 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하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콤보카드를 신청하셔서 받으셨다면 그 콤보카드로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의 모든 이민제한 조치에서도 여행허가서가 있는 분들은 빠짐없이 예외로 분류되었습니다. 미국 재입국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행허가서 카드의 유효기간 안에 미국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와 다르게, 이 유효기간 이내라면 6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댓글주신 분들 말씀대로 영주의 의사를 의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주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