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뉴욕주 차사고 상대방 100% 과실. 뉴욕주 차사고 상대방 100% 과실. Name * Password * Email 의심이 가면, 상대방 보험사가 지정해준 곳에서 안해도 됩니다. 단 상대방 보험사가 지정해준 정비소에서 일단 견적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견적서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진행하면 됩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정비소와 보험사가 알아서 해결. 보험 처리하면 가해자와 일체 얘기할 필요 없어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