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콤보카드 리뉴얼 관련 콤보카드 리뉴얼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1. Form I-131 Form I-131 과 Form I-765 의 instruction 을 살펴보시면 콤보카드를 리뉴할 때 여권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여권을 연장하셔야 하고, 9월에 서류 접수하시기 전에 여권 연장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권 연장을 하시고 연장된 여권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만료된 카드로는 입국하실 수 없으십니다. 저는 출국 자체도 새로운 여행허가서가 승인된 다음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여행허가서 승인 전에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시면 I-485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Regulation 중 관련된 부분을 옮겨드립니다. 8 CFR 245.2(a)(4)(ii)(B) "the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y an applicant for adjustment who is not under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proceedings shall not be deemed an abandonment of the application if he or she was previously granted advance parole by the Service for such absences"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신청만 하시고 외국으로 나가신 경우에는, 미국 출국일부터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여행허가 없이 여행을 하신 것이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