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콤보카드 리뉴얼 비용? 콤보카드 리뉴얼 비용? Name * Password * Email 1. 여행허가서는 연장이라기 보다는 새로 발급받으시는 개념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로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시면 안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여행허가서를 받으신 다음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 CFR 245.2(a)(4)(ii)(B) “the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y an applicant for adjustment who is not under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proceedings shall not be deemed an abandonment of the application if he or she was previously granted advance parole by the Service for such absences”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신청만 하시고 외국으로 나가신 경우에는, 미국 출국일부터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여행허가 없이 여행을 하신 것이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 문의하신 이민국 접수비의 인상은 10월 2일 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0월 2일 이전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현재의 접수비 기준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10월 2일 이후로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심사중인 I-485 에 기초해서 노동허가/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접수비를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