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영주권배우자 67.***.27.157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댓글공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치 CPT가 좋은 옵션이고 CPT하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H1B의 대안이라고, CPT의 이점들만 써놓은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그냥 greencard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면 모르겠는데, 공신력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현직 변호사님의 글이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이런 많은 우려가 나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