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H1비자 해줄때 변호사비 제외하나요?

지나가다 209.***.88.131

회사가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같네요.
취업 비자는 직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회사가 신청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들 중에서 H-1B / H-1B1 / E-3 세가지 부류는 노동부에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글에 언급한 PW를 충족시키는게 LCA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직업으로 일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뉴욕시내에서 skilled 직군이나 unskilled 직군이 아닌 professional 직군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로 일하려면 꽤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계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으로 앞글에 언급한 저런 꼼수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밑에 다른 분이 언급하셨듯이 회사가 미리 돈을 걷거나 아니면 나중에 돈을 회수해서 급여나 비용이 회사로부터 제대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국 시민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회사라면 E-2 비자로 일할 경우 앞서 언급한 연봉 제약이 없습니다만 직원들은 H-1B 비자를 더 선호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