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임시영주권 나온후 메디케이드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시영주권 나온후 메디케이드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1번: 임시영주권을 포함하여 이미 영주권자가 되신 분들에게는 public charge rule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것이 향후의 이민법 관련 신청을 승인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연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영주권자가 되신 다음에 한국 등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다음에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에는 Re-entry permit 과 관계 없이 정부혜택 등을 받으신 기록이 고려되고, 미국 재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자녀가 받은 혜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