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재접수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중복 I-485 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분께 조언드린 것 같습니다. 주신 질문 중에 I-140 based I-485 를 I-130 based I-485 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Employer를 구하셔서 I-485J 를 제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말씀하신대로 I-140 based I-485 를 withdrawal 하시고 I-130 based I-485 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Processing time 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결혼 영주권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한하신 경우이시기 때문에 I-130 이 pending 인 동안에도, 즉 지금이라도, I-485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