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401K 조기인출시……

401k 68.***.42.218

위분이 소득세 페널티라고 해서 약간 햇갈릴수 있어서 적어봅니다.

올해 말까지 401k에서 인출한 돈은(10만불까지)은 59세 이전에 인출했을때 내는 페널티(20%?)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이것도, 3년에 나누어서 분활 적용이 됩니다. 9만불을 인출하면 1년에 3만불씩 3년에 걸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3년안에 9만불을 다시 401k에 넣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2년동안 낸 소득세는 다시 리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