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공적부조 공적부조 Name * Password * Email 처음에 공적부조 조항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경우는 7월 29일 또는 그 이후로 postmark 가 찍힌 경우이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서류 제출하신대로 I-944 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승인까지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