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트럼프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Fighting the Spread of Covid-19 트럼프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Fighting the Spread of Covid-19 Name * Password * Email 오늘 미국유투버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정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최소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니 그건 인정합니다. 1. 실업수당 연장 ( 주 당 600불이 아닌 400불로 12월 말까지) --의회의 법에의해 배정된 예산이 아니므로 이미 배정된 돈을 가지고 수당 지줄을 해야하는데 DHS(국토안보부)에 나라에 재난용 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을 이 실업수당 연장에 사용 할 계획이라고 함. 그말은 FEMA 같은 기구에 배정된 돈을 가지고 지불을 한다는데 법적으로 이 기금 액수가 사용함으로써 낮아지면 반드시 미니멈 준비액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게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함.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결권을 존중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통과되지 않은 법을 바이페스하자니 문제가 많을 것임. 재선을 위한 궁여지책 1번. 2. 급여세를 유예 (10만불 이하 소득이신분들 8월부터 12월까지 연방정부세 이연) 트럼프 재선시 Maybe 탕감…. (표심을 얻으려고 그러나요?) --순전히 유예 말그대로 deferred tax. 차후에 의회에서 법을 재정하여 공식적으로 근로자가 다시 납부를 해야할 의무를 탕감을 하지 않는 다면 나중에 무조건 근로자 본인이 내야함. 원래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15.3퍼센트에서 절반인 7.65퍼센트(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본인이 IRS에 내야함. 만약 후에라도 내야한다면 근로자에게 좋은 점도 거의 없는 재선을 위한 궁여지책 2번. 3. 학자금 융자상환 유예 (올해말까지) 이것은 별다른 조건이 현재는 없어서 좋아보인다고 함. 재선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함. 4.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명령 (올해말까지) 이것은 전제조건이 적혀있는 것이 이 세입자 즉 테넌트가 강제되거를 당했을 때 이 퇴거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강제퇴거 (Eviction)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함. 상당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참...말장난의 극. Wiggle room을 너무 남겨서 사회적또한 재정적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별로 해택을 보기 어렵고 이로울 점이 없어보임. 역시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궁여지책 3번.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