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693 485 접수 이후 I-693 485 접수 이후 Name * Password * Email I-693 RFE가 만약 아니더라도 NBC로 이미 이관된 상태라면 시간적으로 유효기간내에 영주권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 VC에서 진행했는데 VC가 이관된 후에 메디컬 받으라고 권하더라구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