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국 시민권 취득 (후천적 시민권자) 후 한국입국 미국 시민권 취득 (후천적 시민권자) 후 한국입국 Name * Password * Email 국적법에 따라 자의로 타국 국적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은 말소되므로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 사용하면 안됩니다. 국적 상실 신고했을 때 없어지는게 아니라 주의하셔야 합니다. 탑승객은 모르는데 항공사 내부적으로 탑승객 국적을 기록해 두고 출입국 기관에 통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할 때 제출한 여권의 국적이랑 항공사에서 넘겨받은 국적 정보랑 불일치하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거 하면 바로 걸리겠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시, 항공사 체크인할 때 미국시민권으로 미국 입국 신분을 확인 (미국인으로써 미국입국) 해주고 한국출국심사할 때 한국여권 (한국인으로써 출국)을 사용하고 미국 입국 시 미국여권 (미국인으로써 입국) 하게 된다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걸려도 처벌은 벌금 좀 내고 마는데 다른분이 쓰신 것처럼 이후에 F4 비자 받을 때나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