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잘 아시는분이나 변호사님 계신가요

Gg 71.***.62.90

그게 다 변호사한테 달렸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사건을 포장해서 소송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디페임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이니 가능한거지요. 물론 손에 잡힐 탠저블한 손해와 금전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하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변호사가 그럴싸하게 포장할수 있지요.

문제는 저쪽에서 그렇게 한 소송이 받아들여진다해도 자기가 꼭 승소할거란 확신이 있어야 변호사를 비싼돈줘가며 고용할수 있는것이지요.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 이 나라엔 이나라 법시스템엔 정의랄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얼마나 증인들까지 끌어모아 판사에게 거짓말을 더 잘해서 판사맘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험담이라는게 보통 비즈니스레퓨테이션에 영향을 주어서 손님이 다 떨어져나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 근데 이게 우연찮게도 험담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매출이 뚝떨어졌어도 험담이 매출떨어뜨린 이유로 얼마든지 둔갑시키는게 가능하지요. 증인들도 누가 자기한테 장기적으로 더 이익되는 사람이냐에 따라 사실과 다른 증언을 얼마든지 하는게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