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상황 관련문의 드려요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받으시면 모든 접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I-485 접수증은 원글님께서 받으시고, I-140 접수증은 고용주 (취업 영주권의 경우) 가 받게됩니다. 변호사는 모든 접수증을 받습니다. 승인까지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