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려는데 인터뷰 통지가 나왔습니다

ㅇㅇ 24.***.77.132

영주권 승인받으면 그 회사에 계속 있을 필요 없어요.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하신다음 6개월정도만 더 일하시면 나중에 시민권따실 때 지장 없으실겁니다.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