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코로나 귀국시 남은 아파트 계약 관련 (델라웨어) 코로나 귀국시 남은 아파트 계약 관련 (델라웨어) Name * Password * Email 주에 법을 잘 보세여. 나가는 사람이 6개월치를 무조건 낸다? 아닐걸요. 이런식으로 무조건 landlord 편만 드는 주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나가는 사람이 6개월치을 무조건 내면, landlord 는 그 6개월 동안은 세를 줄수 없어야죠. 이중으로 세를 받아먹는 것이니까. 대부분 장기로 계약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가 남은 기간을 지불을 하되, 집주인은 광고를 내서 되도록 빨리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를 구하면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현제 지인이 Job loss 에 의한 사정으로 피알을 하면 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위에 답변들처럼 무조건 paper에 있는대로 하라고 하면 그럼 그많은 실업자들은 모두 집주인에게 엄청난 빛을 지고 파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인은 아마 미국에서 인컴이 잡히지도 않아서 무일푼인 사람에게, 더구나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뭘 어쩔수 없어요. 컬렉션 회사도 깡패는 아닙니다. 실제로 컬렉션 회사도 네고를 하는데요뭐. 보통 컬렉션으로 넘어가면 credit이 망가지니까 그렇지 한국가는 사람이 무슨 미국에 credit을 신경써요. 게다가 그런건 3년이면 회복되는데. 미전역으로 수배? ...ㅋㅋㅋ 미국에 수배자 한 10밀리언은 되나요? 트럼트가 왜 수십번 파산을 했는지 모르시나요? 일부러 빛값기 싫어서 파산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만약 지인이 가도 님이 그곳에서 돕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님을 대리인으로 알려주시고 광고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을 모니터 하고, 그 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니면 딱 2달이나 일정금액을 내겠다고 딜을 하시던지, 아마 타국으로 나간다고 하면 (잡을 잃어서) 그리고 님이 대리인을 한다고 하면 둘중에 한가지는 집주인이 선택을 할겁니다. 물론 써브리스를 하고 나갈 수도 있구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