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코로나 귀국시 남은 아파트 계약 관련 (델라웨어) 코로나 귀국시 남은 아파트 계약 관련 (델라웨어) Name * Password * Email 네, 아파트 회사는 바보가 아니라서 계약서는 변호사가 꼼꼼하게 합법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싸인하게 되면 결국 그 계약서 내용대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예라는 것도 결국 잠깐 딜레이해주는 거지 결국 돈을 내야 하는 거구요. 만일 돈을 끝까지 안낼 경우 원글님의 신상정보를 컬렉션컴퍼니에 넘기고, 이 컬렉션컴퍼니는 원글님의 크레딧을 망가뜨리면서 계속 돈을 받아내려고 할겁니다. 만일 액수가 상당하면 소액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구요. (민사소송은 비록 판결된 배상금을 주지 않더라도 수배가 되지는 않지만 만일 이 민사소송재판 소환장에 불응해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이 때문에 미전역으로 수배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든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같으면 나 코로나때문에 곧 미국을 떠나야 하는데 두달치만 받고 계약끝낼래 아니면 그것도 못받고 그냥 나를 컬렉션에 넘길래 하고 반협박(?)으로 어떻게든 딜을 할 것 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