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어가는 여정일 경우 readmission이라 재입국이 입국심사관 재량입니다. 물론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 입국거절이나 영주권을 박탈시킬 권한은 없습니다만 영주권 박탈 추방재판으로 넘길 재량은 갖고 있어서 인생이 엿같아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의 abandonment는 단순히 기간으로 판단 내려지지 않고 여러가지 factor들을 따져보는데요. 미국의 직장을 유지하시고 미국에 집이나 렌트를 유지하시는 건 (재택근무 중이라는 가정입니다.)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가족 전체가 장기간 나와있는 건 확실한 네거티브 팩터입니다. 코로나 사태라는게 역사적인 사태라서 대체로 많이 감안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입국하시는 공항 입국심사 직원들이 많은 재량을 갖고 있어서 잘못하시면 추방방어 재판을 해야하는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려면 되도록이면 빨리 돌아오시는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리엔트리 퍼밋을 받을 수 없습니다. SB-1이란 비자가 있다고 광고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미국에 못 돌아갔다는 걸 증명해야하고 실제로 받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므로 없다고 간주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