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무를 묻기위함이면 그럴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캐나다 TN으로 일을 여러 곳에서 했었는데, HR의 질문의 취지는,
“뭔 비자인지, 그런건 모르겠고, 지금 일할 수 있어, 없어?”
였습니다. 대기업 HR은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많은 회사의 HR이 이런 비자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특히 미국내에서만 뽑는 회사들.
대기업이라도 변호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성가셔서 HR선에서 거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Hiring Manager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HR도 고용이 어려우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빨리 뽑으려 합니다만.
몇몇 회사는 Job description 몇몇 항목이 저와 조금 맞지 않다고 하니까 그 항목도 수정해서 올려주고 알려주네요.
이런 취지라면 거짓말이 아닌것 같은데요.
이력서등에 확실히 표현을 해둔다면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