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법규가 조금 다르겠지만 (글구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남부 지방은 노동자 권익이 약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권리가 보호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기사 그걸 알고 한국 기업들이 중서부엔 진출하지 않는경향도 있구요)
일반적으로 같은 직책인데 특별히 자원하지 도 않았음에도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궁한 쪽이 원글님리라 영주권 받고 나가셔야겠죠.
부당한 업무라면 거부권이 행사가 되겠지만 알다시피 일반적인 직책에 속하는 업무라면 거부권이 없습니다.
꼬우면 결국 영주권 받고 나가라 이 말인데 제 생각엔 한국적 마인드론 영주권 받아도 고된일을 시킬 것 같구요. 기회가 되셔서 영주권 받고 미국회사로 옮기면 케바케지만 더 잘 풀릴수도 있으니 영주권 받고 6개월 정도만 참는 것이 좋으실둣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