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결혼(Follow to join), 미국/한국 혼인신고

Bn 73.***.163.171

ㅇㅇ님 취업이민은 나중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꾼 것이라서 케이스가 다릅니다.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는 건 합법이지만 원칙상으로는 이민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건 f1규정 위반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미 결혼도 하고 485 접수를 할 생각이 있는 상태로 다시 들어오는건 명확히 이민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재입국 한거라 보일 수 있어서 문제 있는 거에요.

90일룰 이런 것도 그냥 원래 입국할때 이민의도가 있었냐 아니면 나중에 생각을 바꾼거냐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국무부의 rule of thumb일 뿐이에요 (심지어 uscis는 우리는 그런거 안쓰고 실제로 사기가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판단한다고 policy manual에 명시). 물론 내가 이민 할 생각이 없었냐 있었냐를 이민국이 우리 머리를 뜯어보는 것도 아닌데 알 방법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90일 넘겨서 내가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주장을 하는거에요. 근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그 자체로도 어느정도 이민의도를 보였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학후 취업이민 케이스랑은 달라요. 특히 영주권자 배우자는 matter of battista/Ibrahim/Cavazos의 보호도 못 받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위에도 적었지만 걸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위법은 위법이고 혹시라도 재입국하다가 입국심사관이 세컨더리 같은데서 털리다가 영주권자 배우자라는 게 들어나고 485 생각이 어느정도 있다고 간주되면 원칙상으로는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입국 전에 결혼 한 상태라면 90일 룰과 무관하게 이미 이민의도를 보였다고 보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때도 트집잡으려고 하면 트집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은 어지간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거든요. 잘못 걸렸을때 몇년간 신분이 꼬이거나 생이별을 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원글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후 131이나 485 승인 전까지 한국 가지 않는게 최선이고요. 혼인신고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민비자 ban이 풀렸을때 이민비자 프로세싱 하는게 최선이긴 한데 485 접수 하실 생각이면 그런 생각을 여기 같은 공개된 장소에 공표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90일 이후에 485 접수를 하시고 미리 결혼한 사실이 트집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로컬의이민변호사들과 상담 해보시는 것도 좋은게 로컬 필드오피스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해당 오피스에도 별로 트집 안 잡는다 하면 빙고고요. 만약에 좀 깐깐하게보거나 매우 hostile하다고 하면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