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

국적법 98.***.115.123

그런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복수국적인 사람들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사는 한 한국인,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37세 까지 한국에 안 들어가면 되고, 군대가고 싶은 사람은 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괜시리 유승준의 경우처럼 괘씸죄를 적용할 필요도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