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증여 받는문제로 인한 추후 세금 보고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증여 받는문제로 인한 추후 세금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에서 재산을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IRS 에 신고를 하고 세금은 내는게 없습니다, 아마 form 3520 일겁니다. 만약 통장에 만불이상이면 매년 FBR 신고, 10만불? 이상이면 FACTA 신고 하여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