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 . Home Forums Forums Tax . EditDelete JSTA 24.***.26.227 2020-07-0716:19:35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한 교통 및 수박비는 의료비용 공제 대상입니다. 단 의료비용은 종종 오딧 대상이므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