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한국 국적상실 신고시 시민권 복사본?? 한국 국적상실 신고시 시민권 복사본?? Name * Password * Email 성인이 아니라 디펜던트로 시민권을 딴 사람은 국적 상실이 아니라 국적이탈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정확치 않은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는 이중국적자이고.. 이경우는 국적 이탈을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국적이 있는 아이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다가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게되는 경우 아이가 18세 이하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이경우는 국적 이탈이 아니라 국적 상실이 맞습니다. 자 이경우 이 미성년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본인앞으로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N-600 신청하면 시민권 증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는거지요. 영사관등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를 첨부 하도록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 취득한 날짜가 그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 취득한 날짜 이기도 하니깐요. 이런경우라면 나중에 성인이 된후에도 단독으로 국적 상실은 불가능하고 원래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국적 상실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 2월 이렇게 해서 저희 딸 (시민권 취득 당시는 16세,. 지금은 21세) 국적 상실 신고 처리했습니다. 와이프가 시민권 딸때 딸아이도 시민권을 딴 경우라 와이프도 같이 국적 상실 신고 했구요. 와이프 시민권 증서로 두명다 처리 한거지요 (각자의 미국 여권 사본은 당연히 준비 했구요) 시카고 영사관으로 해서 신청했고 약 한달여만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고 공식 통보 받았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