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다가 퇴직 후 grace period 안에 이직 못하여 B2로 바꾼 상태에서 H1B로 transfer 하는 경우…

윗분 47.***.156.116

COS는 다른 신분에서 H1B (이 경우에는)로 바뀌는 건데 어떻게 최근 두달간 페이 스텁이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신분으로는 페이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데?
윗분이 말씀하시는 건 H1B transfer겠죠.
H1B transfer를 위해서 (COS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나) 왜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죠? 법이 바뀌었나요?

이런 건 변호사한테 물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변호사는 일반인보다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