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J비자님이 올려주신 행정명령의 문언에 따르면 기존의 H-1b 비자 소지자로서 현재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3 (i) and (ii) and (iii) 모두에 해당이 되는 분들만 입국이 금지되는 것인데, 현재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i)(행정명령 발효일 당시에 미국 외에 거주) 에 해당이 안되십니다. 또한, 문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ii)(효력일 당시에 유효한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 해당이 되어서 적용제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비이민비자”가 이번에 신규 발급이 금지되는 H-1b 등이 아닌 다른 비이민 비자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H-1b 등을 포함한 비이민비자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든, 일단 행정명령 시행일 당시를 기준으로 미국 내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은 확실합니다.